실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1분 만에 끝내는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홈택스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매우 쉬운 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를 활용한 간편 취소 절차
- 자진발급분 및 오입력 건 취소 시 주의사항
- 취소 처리 결과 확인 및 반영 기간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현금영수증은 투명한 거래를 위해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결제 취소 및 환불 발생: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하여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 금액 입력 오류: 실제 결제 금액보다 더 크거나 적은 금액으로 잘못 발급했을 때 기존 내역을 취소하고 재발급해야 합니다.
- 정보 입력 오류: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 경우입니다.
- 중복 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실수로 두 번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중복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매우 쉬운 방법
PC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취소하는 방법은 가장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사업자 혹은 발급 주체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을 클릭합니다.
- 발급 메뉴 이동: [현금영수증(가맹점)] 하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 승인번호 확인: 취소하고자 하는 영수증의 승인번호, 발급 일자,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취소 발급 진행: [당일 발급 조회/삭제] 또는 [발급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불러옵니다.
- 사유 선택: 취소 사유(거래 취소, 오류 발급 등)를 선택하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즉시 처리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를 활용한 간편 취소 절차
외부에 있거나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매우 쉬운 방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앱 실행 및 로그인: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지문, 패턴 또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전체 메뉴 접속: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석 삼자 모양)를 클릭합니다.
- 가맹점 서비스 선택: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메뉴를 찾아 들어갑니다.
- 발급 취소 메뉴: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항목을 터치합니다.
- 내역 조회: 취소할 거래의 날짜 범위를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 취소 완료: 리스트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고 하단의 [발급 취소]를 누르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자진발급분 및 오입력 건 취소 시 주의사항
소비자의 번호를 몰라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자진발급 취소: 자진발급 승인번호를 알고 있다면 동일하게 홈택스 가맹점 메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등록 이후: 소비자가 이미 본인의 번호로 해당 자진발급분을 등록했다면, 사업자가 임의로 취소하기 전 소비자에게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분 취소 불가: 현금영수증은 금액 중 일부만 취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취소한 후 올바른 금액으로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 입력 정보 정확성: 취소 시 승인번호 9자리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오타가 날 경우 엉뚱한 내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취소 처리 결과 확인 및 반영 기간 안내
취소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모든 시스템에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 처리 상태 확인: 취소 직후 [발급 내역 조회]에서 해당 건의 상태값이 ‘취소’ 또는 ‘삭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비자 반영 시간: 사업자 화면에서는 즉시 취소된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의 홈택스 사용 내역에는 1~2일(영업일 기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 별도의 유료 알림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취소 완료 문자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 연말정산 영향: 이미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과거 내역을 취소할 경우 경정청구 등 복잡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당월 내에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