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확실하게 돌려받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못 받은 돈 확실하게 돌려받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지급명령제도란 무엇인가
  2.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 이유와 조건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
  4.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가이드
  5.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
  6. 채권추심의 완성인 강제집행 단계

지급명령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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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하도록 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류만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활용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며,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 이유와 조건

지급명령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며 송달료 역시 적게 발생합니다. 둘째는 속도입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기에 보통 한 달 내외면 결정문이 나옵니다. 셋째는 간편함입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위한 준비물

작성을 시작하기 전 갖춰야 할 서류와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름, 현재 거주 중인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낼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다음으로는 입증 자료입니다. 차용증,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신청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파일 형태로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여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가이드

본격적인 작성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선택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 입력입니다. 채권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는 송달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구취지 작성입니다. 청구취지는 내가 법원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을 적는 칸입니다. 보통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는 문구와 함께 원금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연체에 따른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표준 문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독촉절차 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구원인 작성입니다. 청구원인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는 곳입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약속했던 변제기, 그리고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 채무자에게 금 1,000만 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인 2024년 5월 1일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증거서류 제출입니다. 앞서 준비한 차용증이나 이체 확인증 등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작성된 문서를 최종 확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결제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송달’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서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 송달이 불능 처리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신 주소로 보정하거나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끝내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취소되고 민사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서류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채무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의 완성인 강제집행 단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은 강력한 법적 권한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확정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가재도구 등) 압류도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통해 얻어낸 확정 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이 기간 내에 언제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최종적인 가치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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