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 매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 A to Z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왜 시행되었을까요?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의 핵심 내용과 의미
- 계도 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변경 예정 사항
- 신고 의무 유지의 중요성
- 매우 쉬운!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절차
- 오프라인(주민센터) 신고 절차
- 유예기간 연장을 활용하여 임대인·임차인이 얻는 이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놓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며 왜 시행되었을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줄임말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변경, 해제)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정보 공개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의 매매 정보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었지만, 전월세 거래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신고제를 통해 거래 가격, 기간, 갱신율 등의 정확한 통계가 확보되면 정부는 더 효과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국민들은 합리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의 핵심 내용과 의미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안착을 돕고 국민들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초기부터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계도 기간은 본래 2021년 6월 1일부터 2년으로 설정되었으나, 이후 한 차례 연장되었고, 최근에도 추가로 연장 결정이 내려지면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계도 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유예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점(예: 2024년 5월 31일)에서 1년간 더 추가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신고 의무는 유지되지만,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당분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담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제도 홍보가 아직 미흡하고,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전반의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변경 예정 사항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과 함께 정부는 향후 정식 시행 시 부과될 과태료 수준도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최대 100만 원인 과태료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최대 5만 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계도 기간 동안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어 거짓 신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신고 의무 유지의 중요성
주의할 점은 계도 기간의 연장은 ‘신고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기간 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의무 이행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우 쉬운! 전월세 계약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생각보다 매우 쉽고 간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준비물도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절차
가장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 신고 유형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및 인증: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주택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첨부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 필수)
- 제출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신고가 완료되고, 계약서 상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 신고 절차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계약한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신고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힌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을 활용하여 임대인·임차인이 얻는 이점
계도 기간 연장은 단순히 과태료를 면제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임차인: 가장 큰 이점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심리적 부담 없이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수수료 없음)이 줄어듭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 임대인: 제도가 낯설거나 미처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에도 당분간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가 용이해져 계약 진행 과정이 보다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놓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법적 장치로, 임차인이 거주지(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받지만 정식 신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