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을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 수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아주 쉽게 끝내는 방법
목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수원 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어디인가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준비사항 (필수 지참물)
- 등록기관 방문부터 의향서 등록까지, 매우 쉬운 작성 절차
- 등록 후 효력 발생 및 관리 방법 (변경/철회 포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典延命醫療意向書, Advance Directive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연명의료의 정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러한 시술의 중단을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본인의 의식이 명료할 때 자신의 존엄한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임종 시점에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사전 등록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작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어디인가요?
수원시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다수의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대형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접근성이 좋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원시 보건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수원시 관내 보건소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1:1 상담을 제공하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선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해당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고 예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시 기관: 장안구보건소, 영통구보건소 등 (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요 의료기관:
대형 병원 중에서도 지정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내 의료윤리사무국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요양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기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나 일부 노인복지관 등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단 지사는 넓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원동부/서부지사, 버드내노인복지관 등
[매우 쉬운 방법 팁] 가장 접근성이 좋고 예약이 편리한 곳은 거주지 근처의 구(區) 보건소입니다. 유선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준비사항 (필수 지참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 작성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작성 의지: 의향서 작성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상담사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작성 자격] 연령은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질병 유무 무관)
등록기관 방문부터 의향서 등록까지, 매우 쉬운 작성 절차
수원 지역의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 등록기관 문의 및 예약 (필수):
대부분의 등록기관은 충분한 상담 시간 확보를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수원 지역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등)에 먼저 전화하여 상담 가능 일시를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등록기관의 상담사는 작성자에게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의향서 작성의 의미,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담사는 다음의 6가지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작성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의향서 작성 및 서명(날인):
상담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비치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직접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글자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서명이나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인적 사항 등 일부 기재는 상담사나 동행인이 대필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등록 및 보관, 등록증 발급: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에게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등록증은 보통 작성 후 약 15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효력 발생 및 관리 방법 (변경/철회 포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쉽게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발생 시점:
작성된 의향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의향서의 내용은 작성자가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의향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효력 확인 및 조회:
작성 후 15일 정도가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의 의향서 등록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의향서에 대한 정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변경 및 철회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라도 본인의 의사가 변경되었다면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의 모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변경 또는 철회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처음 작성했던 수원 지역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회된 내용은 시스템에서 삭제되며, 철회 후 다시 의향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한 능동적인 결정이며, 수원 지역의 다양한 등록기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 중요한 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과 본인 확인을 거쳐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